국가 건강검진, 암검진 필수...연초에 여유있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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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세신통외과 작성일22-01-13 11:50 조회4,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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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로 검진 병원들은 복잡하고 분주하다. 바로 미루웠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며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연말은 많이 복잡하지만 연초를 이용하며 좀 더 여유롭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은 짝수년에 태어난 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일반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분한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검사 대상이 되며 검진 항목은 신장, 세중,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등이 있다.
국가암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시행하며 암검진 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다. 암은 악성으로 진행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국민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 치료로 사망을 줄이기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인만큼 정기적인 암검진으로 암을 대비하기 바란다.
위암검진은 만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장암검진은 경우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판정자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유방암검진은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실시한다. 자궁경부암검진은 만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다.
간암검진은 만40세 남녀 중 간암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폐암검진은 만54-74세이상 남녀중 폐암발병 고위험군을 해당하는 자로 2년마다 저선량흉부CT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암검진은 수검자가 10%비용부담을 하지만 국가암검진 대장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진행시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국가암검진을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위암검진 위내시경 검사 시 검사 전날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시고 검사 당일 물도 마시기 않고 내원해야 한다.
대장암검진 분변잠혈검사를 위해서는 채취한 대변을 24시간 내 검진기관에 체출하여야 한다. 오래된 경우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은 피하고 끝난 뒤 검사를 해야한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온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무료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3일전부터는 씨있는과일, 채소류, 잡곡류, 해조류, 견과류 등을 피하고 검사 전날에는 흰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드신 후 저녁부터 금식하며 장절결제를 복용한다. 검사 전날과 검사당일과 아침 두번 복용하며 혈전용해제(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 실장질환약, 뇌질활약 등을 드시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는 위와 장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내시경세부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밀진단장비 사용유무와 관리규정에 따른 철저한 소독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글: 안양 내시경·검진센터 연세신통외과 나재웅 대표원장